가정보호사건, 형사처벌이 아닌 또 하나의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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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 형사처벌이 아닌 또 하나의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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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 형사처벌이 아닌 또 하나의 법적 대응 

서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도의 서정식 변호사입니다.

“가정 내에서 폭력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찰이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가정폭력인데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요?”

“가정폭력 사건인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는데, 그게 뭔가요?”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과 ‘형법상 폭행죄’를 혼동하거나, 형사처벌 대신 진행되는 가정보호사건 제도를 생소하게 여기십니다.

오늘은 가정보호사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떨 때, 어떻게 처리되며,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실제 사건 흐름과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와 회복’을 목적으로 가정법원이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외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피고인을 보호처분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가정 회복을 도모한다.”

즉, 일반 폭행죄처럼 검찰 기소 →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송치 후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따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어떤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갈까?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전환됩니다.

✅ 요건 ①: 가정폭력범죄일 것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재물손괴, 유기, 학대, 강간 등

반드시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서적 폭력도 포함 가능

✅ 요건 ②: 가족 구성원 사이의 범죄일 것

배우자, 동거인, 직계혈족 및 인척, 사실혼 관계도 포함

✅ 요건 ③: 피해자 측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회복 중심 처리를 원할 것

고소취소, 처벌불원 진술 등으로 형사 기소가 어렵거나

가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우선시되는 경우

📌 실무상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후, 검찰과 협의하여

‘이건 기소보다는 가정보호사건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가정법원에 송치하게 됩니다.


3. 가정보호사건 처리 절차

경찰 신고 및 조사

검찰 송치

검찰이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 송부

가정법원 사건번호 배정 → 조사관 면담

보호처분 심리기일 지정 (비공개 심리)

판결 (보호처분 선고 또는 기각)

📌 이 절차는 형사사건처럼 공개 재판이 아닌, 비공개 심리로 진행됩니다.

가해자에게는 ‘피의자’가 아니라 ‘사건 당사자(상대방)’로 불리며,

검사 대신 법원이 직접 조사·결정하는 특수한 절차입니다.


4.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종류 (1호~8호)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 심리 후, 아래와 같은 8가지 보호처분 중 하나 이상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제1호 :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제2호 :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제3호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제4호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제5호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제6호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제7호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제8호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보호처분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연장 가능하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집행유예 취소 포함)이 가능합니다.


5. 피해자의 보호 및 법적 권리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청 가능

접근금지, 전기통신 금지, 퇴거 등 요청 가능

응급조치로도 부족한 경우 즉시 신청 권장

✅ (2) 국선변호인 신청

소득기준에 해당되면 피해자에게 무료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

✅ (3) 신변보호 요청

경찰을 통한 위치추적기 지급, 순찰 강화 등 조치 가능


6. 가해자의 대응 –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가정보호사건은 형사처벌과 달리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회복을 중심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 가정폭력 상담 이수 (자발적)

✔ 피해자와의 분리 거주, 비접촉 상태 유지

✔ 재범 위험 요소 제거 (음주, 충동 조절 등)

✔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 노력 (단, 무리한 연락은 오히려 불리)

📌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선고된 처분의 내용은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7. 실무 사례 – 가정보호사건에서 접근금지·상담위탁 선고 사례

의뢰인 A씨는 남편의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물리적 위협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은 형사기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조사관 면담 후

제2호 상담위탁 + 제4호 접근금지 + 제5호 전기통신금지 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정해진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건 종결


가정보호사건, 처벌을 넘어 회복을 위한 법제도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폭력 재발 방지와 가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법적 절차입니다.

✔ 피해자는 법원의 보호 아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 가해자도 본인의 문제를 인식하고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진정한 회복과 재발방지, 그리고 자녀 보호까지 고려해야 할 때,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절차는 매우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됩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한 법적 보호막

법률사무소 정도 | 변호사 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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