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정도의 서정식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하고 싶은데 인지대와 송달료가 부담돼서 망설이고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소송비용만이라도 면제받을 수 없을까요?”
의뢰인들로부터 자주 듣는 이런 질문에 대해, 오늘은 ‘민사소송구조’라는 제도를 자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민사소송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원이 소송절차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말하자면, 소송비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법적 장치인 셈이죠.

1. 민사소송구조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구조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소송제기 수수료)의 감면 또는 면제
송달료(서류 발송 비용)의 감면 또는 면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보수
📌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무자력 상태
소송에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원은 소송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또는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민사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신청 가능한 사건 유형:
민사소송 (손해배상, 계약 해지, 임대차 분쟁 등)
가사소송 (이혼, 친권자 지정 등)
행정소송
독촉절차 및 가압류, 가처분 사건 등
※ 형사소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특히, 소액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상해나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개인이 직접 제기하는 소송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3. 신청 요건 – 누가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구조 결정을 내립니다.
① 경제적 무자력
생활보호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소득·재산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금 납부 능력, 부양가족 유무, 생계 상황 등을 종합 판단
※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으며, 구체적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② 승소 가능성
법원은 단순한 억지 주장인지, 정당한 법률상 권리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률상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거나 명백히 패소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은 구조 대상이 아닙니다.
4. 구조가 인용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민사소송구조가 인용되면 다음과 같은 비용이 감면 또는 유예됩니다.
인지대
- 소장, 항소장, 상고장 제출 시 필요한 수수료 감면
송달료
-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료 감면
대리인 선임
- 변호사선임 비용
구조 인용 후에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소송비용 부담 없이 진행이 가능하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나중에 그 비용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민사소송구조 신청 절차
관할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서’제출
신청서에는 소송 개요, 사실관계, 청구취지, 경제적 사정 기재
소명자료 첨부 (예: 기초생활수급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
법원의 심사 → 인용 여부 결정 (보통 1~3주 소요)
📌 구조가 인용되면 소송서류도 법원에서 직접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으며,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서면 작성 조력 요청도 가능합니다.
6. 실무 사례 – 민사소송구조를 통해 손해배상소송 제기한 사례
의뢰인 A씨는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후, 임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었지만퇴직 직후 생계가 어려워 인지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법률사무소 정도는 A씨의 경제적 상황과 사건의 정당성을 바탕으로민사소송구조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인지대 및 송달료 전액을 면제하였습니다.이후 본안소송에서 A씨는 승소하여 밀린 임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정당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7. 민사소송구조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소송구조를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거짓된 내용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이 없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
신청 후 경제적 여건이 나아진 경우
구조받은 상태에서 소송을 무단으로 취하한 경우
📌 특히 ‘소송구조를 받으면 무조건 무료’라는 오해는 금물입니다.소송비용은 ‘면제’가 아니라 ‘일시 유예’되는 경우도 있으며, 패소 시 국가가 대신 낸 비용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구조 제도는 사회적 약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 소송을 포기하려 했던 분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고,
✔ 억울함을 해소하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경제적 이유로 포기하지 마시고 민사소송구조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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