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변경, 언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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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변경, 언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서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도의 서정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정해진 법원 출석일인 ‘변론기일’ 또는 ‘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변론기일이랑 겹쳐서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연기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갑자기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는데, 이게 허용되나요?”

“법원이 허가해줄 기준은 뭐고, 임의로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변론기일 변경 신청이 언제 가능한지, 어떤 사유가 정당한지,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변론기일이란?

변론기일은 민사소송에서 원·피고 양측이 법정에서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하는 날입니다.

법원은 이 기일을 통해 당사자의 주장을 비교하고, 소송의 흐름을 정리하며, 재판의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 간단히 말해, 법정에 나와 말할 기회를 주는 날입니다.

※ 변론기일에는 원고·피고가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2. 변론기일 변경 신청,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청은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3. 법원이 허용하는 정당한 변경 사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대해 변론기일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송관계인 중복 사건

동일 당사자가 다른 사건으로 같은 날 다른 재판부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가 동시에 두 개 사건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 법원기일표 캡처, 병행 사건 기일 통지서를 첨부

✅ 제출 자료 미도착 또는 미완성

상대방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충분한 반박 준비 시간이 부족한 경우

기일 전에 제출하기로 한 자료가 기일 당일까지 송달되지 않은 경우

감정인이나 증인의 자료가 아직 송달되지 않았거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

: 단순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구체적 설명.

✅ 질병, 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입원 중이거나 심각한 질병 치료 중인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 가족 장례 등으로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기상 악화(폭설, 태풍 등)로 법원 출석 자체가 곤란한 경우

: 병원 진단서나 사망진단서, 항공권 캡처, 뉴스기사 등 객관적 자료 첨부


4. 기일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론기일 변경을 기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준비서면 미제출

법원이 자료 제출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기일 직전에 “자료가 미흡하다”는 사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 이유 없는 불출석 또는 단순 피로

“몸이 안 좋아서 참석 어렵습니다” 수준의 추상적 사유

“변호사와 연락이 안 됩니다”라는 식의 내부 사정

이미 수차례 변경을 신청한 경우 (남용 의심)

📌 기일 변경은 법원의 일정과 공정한 절차 진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한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일정 신뢰를 훼손할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5. 실무상 기일변경 신청서 작성 요령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사건번호, 당사자, 기일 날짜 정확히 기재

변경을 요청하는 이유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유로 제시

첨부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포함 (예: 진단서, 기일표, 증빙자료 등)

너무 길게 사정만 호소하지 말고, 핵심 중심으로 정리

예시 문구:

“ 위 사건에 관하여 2024. 6. 3. 14:00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나, 본 대리인은 같은 날 14: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2345호 사건의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어 출석이 어려우므로 부득이 이 사건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출처 입력


6. 변론기일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면?

원고가 불출석하면 소 취하로 간주될 수 있으며,

피고가 불출석하면 변론 없는 자백 간주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일 변경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면, 대리인 출석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합니다.

📌 변호사 선임이 되어 있는 경우, 본인 출석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일부 사건(예: 증인신문, 조정기일 등)에서는 본인의 출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 기일을 꼭 지키되, 필요한 경우엔 정확하게 요청하라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기일의 신속한 진행’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당사자가 그 일정에 맞춰 출석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기일 변경 신청을 허용하되,

남용하거나 이유 없는 신청에는 단호하게 기각합니다.

✔ 기일 변경이 필요할 땐, 반드시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를 첨부하여 신청하세요.

✔ 이미 기일 연기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음 신청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혼자 대응이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 후 절차적 대응을 맡기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정확한 절차 대응,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

법률사무소 정도 | 민사&형사전문 변호사 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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