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기소유예 [검사출신 박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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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기소유예 [검사출신 박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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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고소/소송절차

업무상횡령 기소유예 [검사출신 박원영 변호사] 

박원영 변호사

기소유예

인****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근무 중인 회사에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업무상횡령죄란 어떤 죄일까요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관하여 판례는 "직업 혹은 직무라는 말과 같아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쫓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도5597 판결 참조).

즉, 업무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직업'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무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횡령 사건 대부분이 횡령죄가 아닌 업무상횡령죄로 가중 처벌이 되는 이유입니다.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서 말하는 "보관"에 관하여 판례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참조).

통상적인 사건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횡령 행위를 하기 어렵고, 절도 등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상횡령죄는 신분범이기 때문에, 회사의 직원과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가 공범이 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 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받게 된다는 점에서 쟁점화가 될 수는 있습니다.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

"타인의 재물을 반환 거부"한다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던 회사의 노트북을 반납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와 같이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횡령"이라는 것은 법률적 개념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 의뢰인에 대한 명확한 상황 설명

의뢰인이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에는 자신이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검사 시절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 사건 등을 통해 법리 등을 설명하자 자신의 상황을 바로 인식하였습니다.

📌 신속한 피해 회복

이 사건은 의뢰인조차 자신의 범행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손실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회사 또한 고소를 진행하면서 피해금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관련 법리 검토 및 유사 사건 리서치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사의 손해를 특정하자 회사는 해당 금액으로 피해금액을 특정하였고, 변호인은 회사와 신속히 합의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기소유예 처분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완료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일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선처가 가능한 범죄는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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