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입 ‘무죄’ 판결! 조승연 변호사의 치밀한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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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입 ‘무죄’ 판결! 조승연 변호사의 치밀한 방어 전략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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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입 ‘무죄’ 판결! 조승연 변호사의 치밀한 방어 전략 

조승연 변호사

무죄

서****

의뢰인은 ‘엑스터시(MDMA)’ 수백백정을 해외에서 들여온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은 유럽에 거주하는 제3자와 공모하여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수취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2025. 4. 18.자로 마약류 밀수와 관련하여 26명을 구속기소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의뢰인이 그 중 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모든 증거는 정황뿐이었고, 직접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기종, 통화기록, 기지국 위치, 안드로이드 ID, 인터넷 검색 기록 등,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근거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모두 과거 사용기록 혹은 추론에 기반한 정황증거에 불과했습니다.


조승연 형사전문변호사의 방어 포인트

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사건을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핵심 논점에 집중해 방어했습니다.

  • 해당 휴대전화는 이미 중고로 처분되었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음

  • 기지국 위치는 특정 지역 내 수백 미터 반경이며,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음

  • 통화 음성 분석은 녹음 시간이 짧아 감정 불가능하다는 국과수 판단

  • 디지털 ID가 동일하더라도 운영체제를 초기화하지 않은 타인에 의해 사용됐을 가능성 존재

  • 네이버 검색 기록 역시 단독으로는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이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만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입니다.


재판부 판단: “범죄사실 증명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를 수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정황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승연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이 활용하는 디지털 증거와 정황 정보만으로도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형사법의 본질은 ‘의심’이 아닌 ‘증명’입니다.

억울한 기소에 놓이셨다면, 반드시 정확한 분석과 치밀한 반박 전략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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