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5일, 대법원은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사건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2024도16239).
이 사건은 단순한 내부정보 유출이 아닌,
📍 공직자가 취득한 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의 법적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핵심 쟁점 ①
부패방지법 제7조의2 vs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법조경합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내부개발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았고,
검사는 부패방지법과 공무상비밀누설죄 양쪽 모두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부패방지법 위반은 공무상비밀누설죄보다 넓은 구성요건을 가지며,
두 죄는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에 있다.
따라서 부패방지법 위반만이 성립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이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공무상비밀누설은 포섭되어 흡수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 핵심 쟁점 ②
농지법 위반 여부 – ‘실경작자’가 아닌데도 땅을 샀다면?
검사는 피고인이 경작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며
구 농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농지가 실경작 목적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즉, ‘경작 의사가 없었는지’, ‘실제로 사용했는지’ 등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할 경우, 농지법 위반 적용은 쉽지 않습니다.
🔎 핵심 쟁점 ③
군사법원 발부 압수수색영장, 민간인 물건도 가능할까?
피고인은 군사법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이 위법하다며 다퉜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군사법원법상, 군인이 아닌 민간인의 물건이라도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영장 범위 내에서 압수 가능하다.”
즉, 영장의 피의자 범위만 볼 게 아니라,
📍 범죄 관련성과 압수 필요성이 충족된다면
군사법원 발부 영장도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조승연 변호사의 해설
이 판결이 시사하는 실무 포인트
정보 활용 행위가 곧바로 비밀누설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이익의 취득 유무, 직무 관련성, 공직자의 지위가 핵심입니다.농지법 위반은 ‘실경작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경작 의도·시기·방법에 따라 처벌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압수수색영장 다툼은 영장 대상자보다, ‘범죄 관련성’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 토지 구매 등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조승연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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