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2일,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2023도11395) 하나를 내렸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명시된 범죄 외에, 관련성이 있는 추가 전자정보도 압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압수수색 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실무상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소지·유포한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해당 영상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영상물도 함께 발견하여 별도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원래의 혐의와 새로운 혐의가 서로 다른 법률(성폭력처벌법 vs 청소년성보호법)에 근거하고 있고,
다운로드 시점도 1년 4개월 정도 차이가 있으며,
사용한 프로그램도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며
추가 압수된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라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연관성 있다. 압수수색 적법하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 범죄 모두 성적 영상물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소지한 행위로
피고인의 성적 기호나 경향성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다.
✅ 압수수색영장 자체에도
"아동성착취물 등 본건 혐의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을 압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 비록 범죄시기나 툴이 다르더라도
두 범죄는 범행의 성격과 방식이 유사하고, 계속된 행위로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영상물은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 아니며 증거능력을 가진다는 판단입니다.
🧠 조승연 변호사의 해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실무상 핵심 기준을 다시 정리한 사례입니다.
핵심은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연관성"입니다.
동일한 수법
유사한 범행 동기(성적 기호나 경향)
시간적 단절이 없는 반복성
이 세 가지가 맞물린다면, 압수된 디지털 자료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 판결을 통해 수사기관은 더 넓은 범위의 수색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되었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방어권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대법원 판례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 연관성을 넓게 인정하는 방향의 판례가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최초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단계부터 엄밀하게 증거능력을 다툴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
디지털 범죄,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휴대폰, 컴퓨터, USB 등 전자매체 압수는 수사 전환의 핵심 기점입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예상치 못한 혐의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때 압수수색의 적법성 다툼, 증거배제 주장, 혐의축소 논리 구성은 반드시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조승연 변호사는
대형로펌 형사전문팀 출신으로
디지털포렌식 자격 보유 및 디지털 성범죄 사건 다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공판, 항소까지 총체적 방어전략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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