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혐의사실 외 자료도 압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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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혐의사실 외 자료도 압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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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혐의사실 외 자료도 압수할 수 있을까? 

조승연 변호사

2025년 6월 12일,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2023도11395) 하나를 내렸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명시된 범죄 외에, 관련성이 있는 추가 전자정보도 압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압수수색 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실무상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소지·유포한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해당 영상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영상물도 함께 발견하여 별도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 원래의 혐의와 새로운 혐의가 서로 다른 법률(성폭력처벌법 vs 청소년성보호법)에 근거하고 있고,

  • 다운로드 시점도 1년 4개월 정도 차이가 있으며,

  • 사용한 프로그램도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

  • 추가 압수된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라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연관성 있다. 압수수색 적법하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범죄 모두 성적 영상물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소지한 행위로

피고인의 성적 기호나 경향성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다.

✅ 압수수색영장 자체에도

"아동성착취물 등 본건 혐의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을 압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 비록 범죄시기나 툴이 다르더라도

두 범죄는 범행의 성격과 방식이 유사하고, 계속된 행위로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영상물은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 아니며 증거능력을 가진다는 판단입니다.


🧠 조승연 변호사의 해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실무상 핵심 기준을 다시 정리한 사례입니다.

핵심은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연관성"입니다.

  • 동일한 수법

  • 유사한 범행 동기(성적 기호나 경향)

  • 시간적 단절이 없는 반복성

이 세 가지가 맞물린다면, 압수된 디지털 자료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 판결을 통해 수사기관은 더 넓은 범위의 수색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되었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방어권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대법원 판례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 연관성을 넓게 인정하는 방향의 판례가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최초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단계부터 엄밀하게 증거능력을 다툴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

디지털 범죄,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 휴대폰, 컴퓨터, USB 등 전자매체 압수는 수사 전환의 핵심 기점입니다.

  •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예상치 못한 혐의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 이때 압수수색의 적법성 다툼, 증거배제 주장, 혐의축소 논리 구성은 반드시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조승연 변호사는

  • 대형로펌 형사전문팀 출신으로

  • 디지털포렌식 자격 보유디지털 성범죄 사건 다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 수사 초기부터 공판, 항소까지 총체적 방어전략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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