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근무기피목적위계 - 불송치결정
[군형법] 근무기피목적위계 - 불송치결정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병역/군형법

[군형법] 근무기피목적위계 불송치결정 

김진환 변호사

혐의없음

○ 죄명 : 근무기피목적위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계급 : 병장(전역 후 민간인)

○ 피의사실 : 진료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음에도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장시간 병원 진료를 받는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여 총 41회에 걸쳐 근무기피목적위계를 하고, 소속 부대 내 사무실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성기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 경찰청 결정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현역병은 부대 내 의무실이나 군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부대장이 허가할 경우 진료 목적으로 민간병원에 외출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대에서 출발하여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 그리고 진료를 받는 시간, 부대로 복귀할 때까지 시간을 대충 정하여 외출을 허가하고 진료 목적의 외출이므로 다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맞겠는데요

외출 허가 시간을 엄격하게 산정하지 않고 외출을 나가는 현역병이 신청한대로 복귀시간이 정해진다면 진료를 보았음에도 복귀 시간까지 시간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바로 복귀하지 않고 사적인 용무를 보았다면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군인으로서 바람직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잘못된 행동은 맞기에 징계처벌을 받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형사법적으로는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처벌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무기피목적위계'는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성립하는 것인데 피의자는 단지 외출시간을 정해서 진료외출을 신청했을 뿐이고 실제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므로 외출 허가권자를 속인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출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시간을 넉넉하게 신청하여 처음부터 진료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외출 신청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이 위계를 사용한 것은 아니냐고 주장할할 수도 있겠으나 근무기피목적위계죄에서의 위계 행위는 어느 정도 명시적인 속임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이 정도로는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본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워낙 많은 수의 진료외출을 다녀왔기에 병원에서 진료를 보았다는 것을 전부 소명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중간에 사적인 용무를 보았다고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경우만으로 피의자가 처음부터 진료를 본다고 속이고 외출을 신청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거입니다.

그런데 근무기피목적위계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외출 동안 다른 사적인 용무에 시간을 사용하였다면 군형법 상의 '무단이탈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처음 군사경찰대에서 형사입건을 할 때 무단이탈 죄명으로는 입건을 하지 않아 이 부분은 경찰에서 판단을 하지 않고 근무기피목적위계죄에 대해서만 불송치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통매음으로도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피해자가 그러한 사진 전송에 대해 용인하고 있었던 상태임임이 증명되어 이 부분도 혐의없음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무기피목적위계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판에 회부되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대한 잘못은 아닌 것 같으나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면 사회생활에도 중대한 지장을 주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길 수 있으니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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