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피의사실 : 미국에서 발송한 우편물 속에 포장되어 있던 대마초를 거주지 주소지에서 수취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으로 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됨
○ 검찰 처분 : (각)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은 국내에서 제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외국에서 밀반입되어 국내로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터미널에는 이렇게 밀반입되는 마약류를 단속하고 색출하기 위한 마약조사팀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번 성공사례는 미국에서 출발한 우편물 속에 대마초가 발견되어 공항세관 마약수사팀에서 수취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대마 수입혐의로 수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지인이 보낸 우편물을 받아 놓으라고 하여 집 안으로 우편물을 가져다 놓은 것일 뿐이고 누가 보냈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고,
남편은 외국에서 알게 되었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지인이 우편물을 보낼테니 받아서 문 밖에 놓아두면 사람이 찾아갈 거라고 해서 집주소를 알려주게 되었던 것이고 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주장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했는데요, 실제 우편물을 받을 사람 앞으로 송달을 하면 될텐데 왜 우편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내려고 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받았을 때 마약류를 보내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하였으나 조사에서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을 따져 묻지 않았으며 예전에 도움을 많이 주었던 지인이어서 별 말 없이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심증은 가지만 증거는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심만으로는 죄가 있다고 단정 짓지 못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없는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일관된 진술로 혐의를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특별사법경찰관인 마약수사팀 수사관은 피의자 두 명에 대해 결국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검찰로 송치하였는데요(일반 경찰과 다르게 특사경은 불송치 권한이 없음)
검사도 세관 마약수사팀의 의견과 같이 마약류를 고의적으로 수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압수수색뿐 아니라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가 보통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의뢰인분들도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으로 영장이 기각되어 여유로운 상황에서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었고 그 후 철저히 조사에 대비한 결과 좋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대마 - 혐의없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