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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협박] 스토킹 판례? 무혐의 이끈 로펌의 정리#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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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협박] 스토킹 판례? 무혐의 이끈 로펌의 정리#스토킹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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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그간 다양한 스토킹 사건을 도맡으며 아래와 같이 다양한 무혐의 사건을 이끌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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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스토킹 판례를 알아보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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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스토킹 고소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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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행위가 어디까지 법에 저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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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궁금증에 스토킹 판례를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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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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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전담 로펌으로서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법리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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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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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스토킹 판례를 보고 판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스토킹 법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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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판례

무혐의로 방어하는 핵심 법리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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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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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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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구체적인 성립 요건은 4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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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복성

2) 정당한 이유 없음

3) 상대방 의사에 반함

4) 불안감 유발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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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가지가 모두 충족해야 스토킹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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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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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정당한 목적 없이 상대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를 했다면 처벌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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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기준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각 요건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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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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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2회 정도로 그친 연락이라면 반복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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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한 것이 아닌 우연한 접촉이었다면 더더욱 이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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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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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정당한 이유가 있이 연락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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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관계, 공동 프로젝트, 회사 일 등 이유가 있이 연락을 했고 상대가 의도적으로 잠수를 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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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연락을 했더라도 스토킹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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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 의사에 반함

상대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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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절 자체가 모호했거나 상호 교류 맥락이 있었다면 이 부분 자체를 부정해 볼 여지 또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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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안감 유발

단순 연락 혹은 감정 표현이었다면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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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또한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이고, 기준이 모호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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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 입장에서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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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여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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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스토킹 처벌법은 명확한 성립요건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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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죄를 이끈 스토킹 판례들 또한 이 핵심 법리 4가지를 근거한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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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다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4가지 법리를 기억하시어 적극 적극으로 처벌 자체를 방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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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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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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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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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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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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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스토킹 범죄자로 전락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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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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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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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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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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