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그간 다양한 스토킹 사건을 도맡으며 아래와 같이 다양한 무혐의 사건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스토킹 판례를 알아보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스토킹 고소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지...
내 행위가 어디까지 법에 저촉되는지..
여러 궁금증에 스토킹 판례를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스토킹 전담 로펌으로서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법리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를 살펴보신다면 스토킹 판례를 보고 판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스토킹 법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토킹 판례
무혐의로 방어하는 핵심 법리 4가지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됩니다.
이때 구체적인 성립 요건은 4가지인데요.
1) 반복성
2) 정당한 이유 없음
3) 상대방 의사에 반함
4) 불안감 유발할 정도
이 4가지가 모두 충족해야 스토킹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여러 차례 정당한 목적 없이 상대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를 했다면 처벌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기준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각 요건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1) 반복성
단 1~2회 정도로 그친 연락이라면 반복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한 것이 아닌 우연한 접촉이었다면 더더욱 이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음
만일 정당한 이유가 있이 연락했다면 어떨까요?
채권채무 관계, 공동 프로젝트, 회사 일 등 이유가 있이 연락을 했고 상대가 의도적으로 잠수를 탔다면?
여러 차례 연락을 했더라도 스토킹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의사에 반함
상대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 자체가 모호했거나 상호 교류 맥락이 있었다면 이 부분 자체를 부정해 볼 여지 또한 존재합니다.
4) 불안감 유발
단순 연락 혹은 감정 표현이었다면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이고, 기준이 모호한 편입니다.
만일 여러분 입장에서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
전후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여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처벌법은 명확한 성립요건이 존재합니다.
무혐의, 무죄를 이끈 스토킹 판례들 또한 이 핵심 법리 4가지를 근거한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4가지 법리를 기억하시어 적극 적극으로 처벌 자체를 방어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스토킹 범죄자로 전락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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