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호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에서는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하여 면제나 4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전수조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하다고 선정된 사람들은 피내사자나 피의자 신분으로 병역기피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체중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정신질환으로 4급이나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의 경우에는 살이 빠지거나 찌게 된 이유가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된 것인지 외부에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환자의 진술에 의해 진단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우울장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었는데요
이 분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고 4급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병원에서 약처방을 받은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피내사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조현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이 아닌 우울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과 4급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주치의에게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병역조사과 특별사법경찰관은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저희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조사를 하였는데요
주치의는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고 정신과 약을 처방해준 것이 맞고 진료기간 중 환자가 실제로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점이 반영이 되어 있었다고 진술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곧 내사종결 처분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 따로 특사경에게 문의를 해 보아도 아직 수사 중이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이에 어떤 연락이나 조사가 없다가 수사 개시로부터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담당 특사경이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내사종결되었다고 통보해 주었습니다.
내사사건의 경우 불기소처분과 같이 문서로 결과를 통보해주지는 않고 피내사자에게 알려줄 의무도 없으나 병역조사과의 경우 통상적으로 전화로 내사종결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오랜 기간 종결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은 있었으나 그래도 늦게나마 담당 특사경으로부터 내사종결 통보를 받게 되어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병역조사과의 병역기피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감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도 병역기피로 의심하는 일정한 포인트들이 있으니 그에 대해 미리 준비하여 조사를 받는다면 좋은 결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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