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영상통화 녹화파일 보관, 불법촬영물 소지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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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영상통화 녹화파일 보관, 불법촬영물 소지죄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전 연인의 영상통화 녹화파일 보관, 불법촬영물 소지죄 무혐의 

김연수 변호사

불기소, 무혐의

성관계 영상이나 알몸 영상 등 민감한 촬영물을

‘동의 없이 저장하거나 보관'만 해도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는 실제 촬영 행위가 아니라

이미 촬영된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불법촬영물 소지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지만,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과 교제 당시 영상통화를 하며

상대방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화면 녹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은 별도로 유포하지 않고

본인의 스마트폰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고,

해당 연인과는 이미 오래전에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새 여자친구와의 갈등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확인당하면서,

과거 전 연인과의 영상통화 녹화물이 발각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 연인은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며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죄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목적 없이

소지, 구입, 저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뢰인이 이를 범죄 인식 아래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법률 포인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의 적용 요건

  • 제1항: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

  • 제3항: 위와 같은 ‘불법촬영물’을 별도 목적 없이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

따라서 제3항 위반이 성립하려면,

제1항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이 존재해야 하고

② 이를 고의로 저장 또는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반성 또는 삭제 등 사후조치가 없을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거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당시 영상은 교제 중이던 시기에 이루어진 합의된 영상통화 녹화였고,

영상 내 성적 부위 노출 여부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공유한 정황이 전혀 없고,

기기 내부에만 저장되어 있던 비공개 자료라는 점을 강조

✅ 해당 영상은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통화에 응한 상황에서 녹화된 것이며,

실제 피해 인식이나 수치심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

고소의 배경이 감정적인 갈등 상황에 따른 보복성임을 간접 소명

(이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발견되었음을 강조)


결과

검찰은 김연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실제로 촬영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영상이라면

그 저장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적 기준을 확인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결론

과거 연인과의 사이에서 오간 민감한 자료가 시간이 지나 문제가 되는 경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성격과 촬영·보관 경위, 유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모든 영상이 곧바로 ‘불법촬영물 소지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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