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 자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 자수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 자수 

양제민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단기알바를 구하던 의뢰인은 부동산 촬영업무로 알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가담하게 되었음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취업한 후 첫 주동안은 정상적인 일처럼 보이도록 사진촬영업무만을 진행하였고, 약속했던 주급도 수령했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 현금수거 업무를 시켰는데, 이를 두 번째 하면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네이버에 검색하니, 보이스피싱 수거책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고 본 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양형자료를 안내함과 동시에 사기집단과의 대화내용 모두를 캡쳐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 재조사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사기범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어필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내려졌습니다.

3. 결과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제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