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첫 번째 기일 만에 1천 3백만원의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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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손해배상│첫 번째 기일 만에 1천 3백만원의 지급 판결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상간 손해배상│첫 번째 기일 만에 1천 3백만원의 지급 판결 

양제민 변호사

강제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수십 년에 걸친 외도 사실을 인지한 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간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뒤 심증만 있는 불법행위 사실에 대하여도, 카드 결제 내역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원고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가 불법행위 대부분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기일에서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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