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동성 군무원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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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동성 군무원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혐의로 고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군인등강제추행│동성 군무원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혐의로 고소 

양제민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이 팀장으로 있던 팀 내의 동성 군무원으로부터 성희롱 및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여 군 내 징계 및 형사 절차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한 언행을 한 바가 없으나 고소인이 사건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고소하여 목격자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기록을 통하여 고소인이 허위의 성희롱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하였고, 사무실 구조상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및 고소인이 사건 후에도 의뢰인에게 먼저 여행을 가자고 하여 여행을 간 적이 있고, 고소 직전 의뢰인과 갈등이 생긴 점 등을 토대로 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불기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구 군형법 제92조의2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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