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남편의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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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손해배상│남편의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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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손해배상│남편의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 

양제민 변호사

일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미 혼인이 파탄될 정도로 남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간녀 정보를 수집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 중 의뢰인과 남편의 협의이혼 절차에 대한 자문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직접 증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으나, 영수증 및 초본 확보를 통한 주소지 변경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상간녀와 남편의 지속적인 만남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해내었습니다.

3. 결과

1,400만 원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성공보수 지급완료).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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