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같은 날 평택역 인근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의 어깨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경찰조사 입회 전 의뢰인과 미팅 실시하여 지하철에서 촬영한 부분과 주점에서 촬영한 부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하되, 주점에서 촬영한 부분은 법리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달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마친 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였고 검찰은 주점에서 촬영한 부분은 피의사실에서 제외한 후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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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