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외도로 협의이혼 도중 남편이 사고 당해 이혼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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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외도로 협의이혼 도중 남편이 사고 당해 이혼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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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외도로 협의이혼 도중 남편이 사고 당해 이혼소송 진행 

양제민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등으로 이혼을 희망하여 협의 이혼 진행 중이었으나, 숙려기간 중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거동이 불가하게 되며 소송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협의이혼 절차 과정을 통해, 양 당사자간 이혼 합의에 대한 의사가 대부분 합치하였으므로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이혼조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조정 신청서 제출 및 조정기일 출석하여 기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첫 번째 조정기일만에 바로 이혼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 명의의 대출 등을 떠안지 아니하고 재산은 각자 귀속으로 정리했으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다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 행사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②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③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

④양자의 친생부모는 출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⑤부모가 이혼하거나 부의 사망후 모가 친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때에는 그 모는 전혼인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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