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업 중단 이후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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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업 중단 이후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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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업 중단 이후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고소 당해 

양제민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고소인의 귀책 사유로 사업 진행이 중단된 이후 고소인과 금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여 우리 법인을 찾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사기죄의 성립을 위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들(문자메시지 내역, 이메일 등)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중단은 오히려 고소인의 귀책사유라는 점을 강조했고 고소인과의 금전 문제는 민사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의자 조사, 대질 조사 등에서도 진술 번복 없이 일관되게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고소인의 주장 중 모순이 있는 부분을 짚어내며 고소인의 고소 내용 중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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