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귀던 여자로부터 허위로 강간고소를 당함
고소인과 연인관계였던 피의자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하였고, ② 고소인 아파트에서 고소인은 임신 중절 수술 이후 처음 갖게 된 성관계임을 이유로 거부하였음에도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하였으며, ③ 고소인 아파트에서 고소인을 폭행한 뒤 소파에서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하였고, ④ 2고소인 아파트에서 기념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를 내며 고소인의 팔목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⑤ 고소인 아파트에서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하였고, ⑥ 피의자 아파트에서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것으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고소인은 평소 피의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의자의 행동을 심하게 제약하였는데, 고소인이 술자리에 있어 연락이 잘되지 않자 피의자에게 심한 욕설과 비난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법조인이라고 말하였고, 통화 녹음파일에 의하면 고소인 아버지는 피의자를 매우 강압적인 태도로 대해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고소인 아버지를 매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고, 따라서 고소인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리는 시늉을 하며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강간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피의자는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였고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일시 및 장소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만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건 전후로 피의자 및 피해자가 데이트하며 촬영된 사진 및 편지, 피의자가 제출한 폭행 피해 사진,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자의 강간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는 고소인과 연인관계에 있었으며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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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연인관계였던 여자의 허위의 강간고소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