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남녀로부터 각각 준강제추행과 유사강간으로 고소됨
1. 피의자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A를 부축하여 손으로 허리 부위를 만져서 준강제추행
2. 피의자는 같은 날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A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준강제추행
3. 피의자는 같은 날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의 A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준강제추행
4. 피의자는 같은 날 A를 강간하겠다고 B를 협박하여 유사강간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사실 1, 2, 3과 관련하여 방범용 CCTV영상에서 피의자가 A를 부축하여 손으로 허리를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A의 착의 등에서 피의자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사실 4와 관련하여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는 B의 주장과 달리 B의 손톱 및 손톱 주변에는 피의자의 DNA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의자와 B의 진술을 종합하여 확인한 바, 묵시적인 합의로 유사성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는데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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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준강제추행, 유사강간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