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일상적인 접촉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불송치결정]일상적인 접촉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일상적인 접촉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약국 알바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약국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를 고용하였습니다. 고소장에 의하면, 피의자는 약국 내에서 피해자가 카드 계산 중인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카드리더기에 올려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어깨와 팔뚝을 밀착시킨 다음 손등으로 카드리더기에 올려진 피해자의 손등을 밀치듯이 만지고, 서랍장에서 비닐봉지를 꺼내려는 피해자의 손 위에 손을 겹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툭 쳐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회에 걸쳐 손등으로 피해자의 손을 밀치듯이 스쳐 만지거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옆구리를 스치듯 만지고, 서랍장에서 비닐봉지를 꺼내려는 피해자의 손 위에 손을 겹치고 일부러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붙여 팔을 스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합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은 성적자기결정권이고, 추행이 성립하려면 위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고소장에서 추행으로 적시한 행위는 대부분은 손님들을 응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로도 피의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업무지도 및 업무 중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스침 내지 접촉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인식과 의사로 행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약국 내에는 도난 방지 및 계산 착오 확인용으로 설치된 CCTV가 존재하였고, 손님들이 계산대 앞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를 마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발각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추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만약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면, CCTV가 없는 조제실에서 시도하는 것이 경험칙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추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근무 첫날부터 피의자의 행위를 추행이라 주장하고 있고, 업무지도나 업무 중 발생한 접촉 혹은 접촉이 있다고 오인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불쾌한 일’이라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신체적 접촉과 관련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주장대로 첫날부터 추행이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바로 그만두겠다고 하거나 신고하였을 텐데, 피해자는 12일 동안 근무를 지속하였고, 피의자에게 진로 고민도 털어놓는 등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면서 근무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는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사실을 입증한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행위는 접촉한 실체 부위, 접촉 정도나 시간, 접촉 상황이나 발생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성향상 성적인 접촉이 아님에도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접촉을 과민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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