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어플에서 만난 두 사람은 술을 먹고 모텔에 가게 됨
피의자는 피해자를 어플에서 알게 되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밤 12시경에서 다음날 2시 사이 모텔로 가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나시와 팬티만 입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피해자가 같이 있어 달라는 부탁에 함께 모텔에 갔고 모텔에서 피해자의 가슴, 쇄골 부위에 키스하며 애무하다가 성기를 삽입했으나 발기가 안 되어서 피해자의 신체를 보며 자위를 하다가 성기를 삽입했으나 곧바로 사정했고 이후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나서 피해자도 샤워했는데 피해자가 나시와 팬티를 입은 채 샤워를 하여 피해자를 수건으로 몸을 감싸며 닦아주고 나서 침대로 데리고 와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애무를 했는데 피해자의 반응이 미지근하여 더 이상 애무를 안 하고 피해자에게 인사하고 모텔을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sns어플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관계임에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술집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다정하게 대화하고, 모텔까지 손잡고 걸어가는 등 연인관계처럼 행동하였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강제적인 성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주취 정도, 국과수 감정 결과, 횟집과 모텔 cctv영상, 피해자가 모텔에 입실할 때 거부감 없었던 모습, 성관계 후 피의자가 피해자의 옷을 챙겨주고 휴대전화 알람 설정을 해주는 등 객실에서 나오기 전 했던 행동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며, 피의자 주장처럼 피해자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피해자는 횟집 cctv에서 피의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기대어 누워 있는 모습, 식탁에 몸을 기대는 모습,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모텔 cctv영상에서도 피해자가 비틀거리는 모습, 피해자가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샤워를 한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혈액에서 혈중 알콜농도는 0.022%로 확인된 점, 피해자의 주량, 피해자가 모텔을 나갈 때 걸어 나가는 모습으로 보아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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