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취소와 이혼은 다릅니다[혼인의 무효·혼인의 취소·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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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취소와 이혼은 다릅니다[혼인의 무효·혼인의 취소·이혼] 

유희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유변호사입니다.

따듯해진 봄 날씨에 몸도 마음도 나른해지는 점심시간이네요.

오늘은 자주 헷갈리기 쉬운, 그러나 꼭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에 대해서 들고왔습니다.

혼인의 무효, 혼인의 취소, 이혼 간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의 문제로 변호사를 찾아오시면서도 위 개념들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확이 모르십니다.

위 개념의 차이를 알아야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분에 대해 살펴보죠.

아래 사안에는 어떤 소송이 필요할 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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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변변한 직장 없이 무직으로 오랜 기간 살아왔습니다. 직장을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니, 캄보디아 여성과 혼인신고를 해주기만 하면 몇 천만원을 준다는 연락을 은밀히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인줄은 알지만 혼인신고만을 해주고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싶습니다. 캄보디아 여성과 어떻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2.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배낭여행 도중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첫 눈에 반해 만난지 6개월만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격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같이 산지 3개월 만에 별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혼이 아닌 결혼 자체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3. 남편과의 첫 만남과 결혼은 모두 순조로웠습니다. 모두의 축복을 받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모든 것(남편은 이미 동거하는 여성이 있었고, 사기 등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직장도 나이도 부모님에 관한 것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이 거짓말인 것을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되었습니다. 이혼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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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가요? 정답을 아시겠나요?

각 사례의 정답은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일단 각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혼인 무효란, 혼인 성립 이전의 단계서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애초부터 결혼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때문에, 일단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혼인의 성립 과정에 흠이 있어 혼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2. 혼인의 취소와 구분됩니다.

혼인 무효-> 애초부터 혼인 효력 無 (처음부터 결혼 안한 것으로 봄)

혼인 취소-> 혼인 성립했으나 장래에 효력 소멸

그리고 3. 이혼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법적인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로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이 있지요.

일단 혼인의 무효와 취소, 이혼은 민법 규정에 의거하여 그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 혼인 무효 사유, 제 816호 혼인 취소 사유, 제840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이혼과는 달리 한 번 성립한 법적인 혼인 관계를 처음부터 또는 장래를 향해 없던 것으로 돌리는 만큼 신중하고 좁게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법원은 일단 법적 혼인이 성립한 이상,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일견 판단되는 상황일지라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인정에 신중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예로 무정자증, 성염색채의 선천적 이상 등 성기능 장애가 있을지라도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판결)

따라서 위 사안 중 2번 처럼 혼인 생활이 길지 않더라도 단순히 혼인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것입니다.

반면 1번 사례처럼 위장 취업을 위해 국제결혼을 한 경우라면, 부부 당사자 중 한 쪽 또는 양쪽에 혼인 의사 자체가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의 합의가 없어 혼인이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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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남편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가정한다면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으로 혼인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사기로 인해 혼인이 취소되려면 사기로 인해 생긴 착오가 일반적으로 사회 생활 관계에 비추어볼 때 혼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남편의 모든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기존 사실혼 관계에 가까운 동거관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안들에 대한 답을 아래에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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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변변한 직장 없이 무직으로 오랜 기간 살아왔습니다. 직장을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니, 캄보디아 여성과 혼인신고를 해주기만 하면 몇 천만원을 준다는 연락을 은밀히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인줄은 알지만 혼인신고만을 해주고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싶습니다. 캄보디아 여성과 어떻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

2.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배낭여행 도중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첫 눈에 반해 만난지 6개월만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격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같이 산지 3개월 만에 별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혼이 아닌 결혼 자체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은 승소하기 어려우며, 이혼으로 진행

3. 남편과의 첫 만남과 결혼은 모두 순조로웠습니다. 모두의 축복을 받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모든 것(남편은 이미 동거하는 여성이 있었고, 사기 등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직장도 나이도 부모님에 관한 것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이 거짓말인 것을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되었습니다. 이혼을 해야할까요?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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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소송을 확인하시고 청구하셔야 패소하지 않습니다.

다시 유익한 법률정보를 소개하러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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