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변호사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시나요? 봄이 오고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를 비롯한 재산관리를 할 권리의무(협의의 친권)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모의 혼인이 취소, 무효가 되는 경우 등 부모가 더 이상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친권자의 지정이 필요하게 되죠.
위 경우 친권자는 당사자 협의를 원칙으로 지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됩니다.
~~~~~~~~~~~~~~~~~~~~~~~~~~~~~~~~~~~~~~~~~~~~~~~~~~~~~~~~~~~~~~~~~~~~~
다음으로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 양육할 권리 의무입니다.
양육권 역시 부모의 이혼 등 경우에 부모의 협의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위 협의가 자녀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자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
Q. 아이 아빠와 이혼 후 친권, 양육권을 엄마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아이 아빠로 친권, 양육권자를 변경하고 싶고, 아이 아빠도 찬성하여 이야기는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가정법원에 부모 협의사항을 이야기하기만 하면 친권, 양육권자가 변경되는 것인가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과거 규정에 의하면, 자의 이익과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모가 협의하여 친권자를 변경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민법 개정으로, 부모의 협의에 의한 친권자 변경은 더 이상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하여 심판을 받으셔야만 합니다.(재판이 종료된 후 위 친권자변경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관공서에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하셔야 관공서에서 받아줍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부모의 협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국가(법원)이 개입하여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양육권의 변경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권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
Q. 저희 부부가 이혼하려는데, 아이의 친권은 아버지가,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지는 것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받아들여질까요?
물론 친권이나 양육권을 분리하여 귀속이나 내용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지나 이익 등에 바람직 할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달리 지정되더라도 적어도 양육자는 공동친권자로 지정하는 등 친권자와 양육자를 완전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고려하셔서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친권자의 지정은 부모 일방이 단독 친권자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법원에서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들이 겪는 정서의 불안과 심리적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이혼 후 양육자가 되지 못하는
부 또는 모가 받을 박탈감도 최소화하여 양육비 지급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자를 바꾸고 싶으세요?[친권자 변경심판 청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f943f192067efc6235c0d6-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