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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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의 오랜 폭행, 외도를 참지 못하고 이혼하려 합니다. 별거중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제 병원에서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제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이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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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소송 중 원, 피고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일단 그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상속인 이 그 소송절차를 승계(수계)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233조 제1항)
쉽게 말해, 해당 소송을 망인 대신 이어 받아서 진행하고 판결을 받게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이라면 어떨까요? 보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이어받게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의 경우 오직 부부만이 당사자 적격을 가지며, 재판상 이혼 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소송에서만큼은 망인 대신 상속인이 소송 절차를 수계할 수 없고,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
소송은 종료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 재판장이 사건을 종결(종국) 처리하게 되는데, 상대방의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경우라면
기일을 잡아 소송종료선언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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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러면 위 사례에서 아내 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혼 하실수 있는걸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사망으로 인해 이혼은 불가하며,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배우자로서 법정 상속분을 상속받으시는 거죠.
상속과 관련해서는 또 할 이야기가 많네요. 다음 기회에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가내 모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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