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도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소송절차의 승계]
이혼 소송 도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소송절차의 승계]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이혼 소송 도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소송절차의 승계] 

유희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유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 살펴볼까요?

~~~~~~~~~~~~~~~~~~~~~~~~~~~~~~~~~~~~~~~~~~~~~~~~~~~~~~~~~~~~~~~~~~~

Q. 남편의 오랜 폭행, 외도를 참지 못하고 이혼하려 합니다. 별거중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제 병원에서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제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이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보통, 소송 중 원, 피고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일단 그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상속인 이 그 소송절차를 승계(수계)​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233조 제1항)

​

쉽게 말해, 해당 소송을 망인 대신 이어 받아서 진행하고 판결을 받게된다는 의미입니다.

​

하지만 이혼 소송이라면 어떨까요? 보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이어받게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

재판상 이혼 소송의 경우 오직 부부만이 당사자 적격을 가지며, 재판상 이혼 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 소송에서만큼은 망인 대신 상속인이 소송 절차를 수계할 수 없고,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

소송은 종료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 재판장이 사건을 종결(종국) 처리하게 되는데, 상대방의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경우라면

기일을 잡아 소송종료선언을 하게 됩니다.)

~~~~~~~~~~~~~~~~~~~~~~~~~~~~~~~~~~~~~~~~~~~~~~~~~~~~~~~~~~~~~~~~~~~

이제 그러면 위 사례에서 아내 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혼 하실수 있는걸까요?

​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사망으로 인해 이혼은 불가하며,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배우자로서 법정 상속분을 상속받으시는 거죠.

​

상속과 관련해서는 또 할 이야기가 많네요. 다음 기회에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

봄이 오고 있습니다. 가내 모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

언제든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희원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