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나류 가사소송 사건 중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청구입니다.
사실혼, 알고 계시죠? 드라마, 소설 등 다양한 곳에서 즐겨 찾는 소재인데요.
-> 사실상 혼인관계 또는 혼인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도 부부로 사시면서도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혼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상태의 남녀간 결합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사실혼은 법률혼은 아니지만,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연금, 보험 관계 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선원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도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였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률혼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2조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 제기자는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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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랑하고 있고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중에서도 '중혼적 사실혼', 즉 법률상 혼인관계에 이미 있는 자가 혼인의 의사로 제3자와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라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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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중혼적 사실혼에 있는 분들은 영영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판례는,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손해배상청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행방불명, 장기간 돌아오지 않는 경우, 별거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불화로 인한 장기간의 별거등 상태를 사실상 이혼상태로 본 최근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원고와 망인은 1968년부터 2014. 2. 25.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하여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고, 비록 망인이 소외 2와 법률상 부부관계여서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망인과 소외 2가 불화 등을 이유로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부산가정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드단64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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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음을 잘 소명하신다면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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