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변호사입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결혼은 한국인끼리 해야한다는 생각이 이제는 많이 사라졌죠.
하지만 국경을 넘어선 사랑이 증가한만큼, 국제 이혼, 상속 등 국제적인 가사 재판 수도 매 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아시나요?
아래 간단히 국제 가사재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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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국적의 여성이고, 제 남편은 대만 국적의 화교입니다.
남편과 대만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아이를 둘 낳고 살았으나, 남편이 올 해 사망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한국 은행 예금을 상속받으려는데 은행에서는, 아이들은 대만 국적이고, 저는 대만에서만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네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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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 여성분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 국제재판 관할, 2. 준거법입니다.
1. '국제재판 관할권'이란, 외국적인 요소가 있는 가사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는 국가들 중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을 할 것인가 또는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여기 사례에서 여성분은 한국인, 돌아가신 망인은 대만인인데, 한국과 대만 중 어떤 국가에서 재판을 할 것인지의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만, 소장을 어느 곳에 접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개정된 국제사법에 따르면, 위와 같이 '상속'에 관한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이거나, 대한민국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습니다.(개정 국제사법 76조 제1항)
위 사례에서 망인의 경우 한국에서 가족과 살았고, 예금또한 대한민국 은행에 예치해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 관할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만약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국제재판관할권이 흠결된 것이므로 각하 판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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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하나의 산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적용될까요? 아니면 대만법이 적용될까요?
2. 준거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준거법이란,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법으로 지정된 내국 또는 외국의 법을 뜻하는데요.
단순히 말해서, 해당 재판에 어떤 나라 법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판결을 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준거법의 적용 과정은 일반적으로,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연결점의 확정, 준거법의 지정과 적용이라는 단계적 구조를 가지는데요.
상속 사건의 경우,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개정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위 사례의 경우, 망인은 대만 국적자이므로 대만 민법에 따라 상속 비율 내지 상속 순위 등이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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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이해가 가셨을까요?
사실 소개해드린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외로도 당사자 소송능력 등 국제가사재판에는 검토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는데 이 혼인이 유효한지, 혼인이 무효라면 아이들은 혼인 외 출생자인데 상속이 가능한지 등등
살펴보아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은 사건이네요.
위 사건의 경우 대만 민법의 적용이 필요한 사건이므로, 변호사는 대만 민법도 추가로 검토하게 됩니다.
보통일이 아니겠지요?
이렇게 혼자 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이럴 때 도와드리라고 있는거니까요. ^^
소송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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