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변호사입니다.
날씨가 비가오고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유용한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공시송달에 대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한 후 법원에서 공시송달이 받아들여져서, 여러분께 따끈따끈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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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빠르게 공시송달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는,
피고의 현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사실(주민등록초본)
피고의 부모님, 형제자매가 부재하거나 사망하여 피고의 현재 송달 주소지를 확인해줄 수 없는 사실(가족관계증명서 등)
그 외로도 원고가 경찰서에 '실종가족찾기'를 요청하여 피고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공시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제가 선임된 지 2주가 조금 지났을 무렵 재판부로부터 공시송달명령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랑 빠르게, 정확하게 소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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