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자와 이혼하고 싶으시다구요?[재판상이혼·공시송달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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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와 이혼하고 싶으시다구요?[재판상이혼·공시송달下] 

유희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유변호사입니다.

월요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출근하셔서 금주의 할 일을 정리하고 계시겠네요.

저도 법무법인, 법무부 등 다양한 직장을 다녔었는데요, 월요일이 오는 것 만큼은 항상 적응이 어려웠던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 컴퓨터를 켰으니, 한 번 시작해볼까요?

저번 시간에는 '행방불명에다가 주민등록까지 말소된 배우자와 이혼하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시고, 어디 법원에 피고의 주소지를 어떻게 써서 소송을 제기할 지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위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피고에게 송달이 도저히 안되는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을 다시 한 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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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내와 혼인신고하고 자녀 없이 3년가량 잘 지내다가, 아내는 제가 돈을 잘 벌어다주지 못한다며 가출하였고 그 후로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싶은데, 재판으로만 이혼이 가능한가요?

재판으로는 이혼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이혼 등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아내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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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실시하는 송달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재판장은 위 경우 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명하게 되면, 법원 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에 따른 방어권· 행사를 어느 정도 제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소,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모두 다 했음에도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등 법정의 송달 장소를 모두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만 해줍니다.(실제로, 피고의 실제 주소지를 잘 알고있음에도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송달하여 승소를 편취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만약 위 장소 중 하나라도 알고 있다면 일단 일반적인 송달을 시도해보아야만 하며, 바로 공시송달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처럼 상대방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최후주소지를 오래전 떠나 더 이상 송달 장소로 인정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측에서 이를 최선을 다해 소명한다면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시송달신청서에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및 소재불명 확인서(상대방의 친족 등이 작성), 최후 주소지에 불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불거주확인서(근친자 또는 주소지 통반장 작성)등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명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라면 법원에서 공시송달 신청인에게 소명자료의 보완을 촉구하기도 하고, 직권에 의해 조사촉탁을 하기도 합니다.(주민등록 사항의 조회 또는 송달받은 사람의 원주소 또는 전출지의 관할경찰서에 소재수사 등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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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음입니다. 피고의 소재불명 등 상황으로 송달이 불가함을 잘 소명하셔서, 일단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처리 되었다고 해서 바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주가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본문). 다만 위 2주에 공시송달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초일불산입)

그러나 당사자에게 처음 공시송달로 송달한 뒤 다음 송달부터는 다음날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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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공시송달을 통해 승소하여 이혼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판결 선고로부터 2주가 지나서 재판이 확정되었으니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쉽게도, 공시송달로 승소를 얻은 만큼 대비하셔야 할 부분이 추가로 있는데요.'추후보완 항소'의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2주 내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데요.(민법 제173조)

본 사안에서도 피고가 과실 없이 위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로인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라면, 위 판결이 있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을 안 날부터 2주내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일견 쉬운 길처럼 보여도 쉽지 않은것이 위 추후보완으로 인한 불확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하실 떄에는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혼, 공시송달의 문제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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