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자와 이혼하고 싶으시다구요?[재판상이혼·공시송달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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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와 이혼하고 싶으시다구요?[재판상이혼·공시송달下] 

유희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유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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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출근하셔서 금주의 할 일을 정리하고 계시겠네요.

저도 법무법인, 법무부 등 다양한 직장을 다녔었는데요, 월요일이 오는 것 만큼은 항상 적응이 어려웠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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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오늘도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 컴퓨터를 켰으니, 한 번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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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시간에는 '행방불명에다가 주민등록까지 말소된 배우자와 이혼하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시고, 어디 법원에 피고의 주소지를 어떻게 써서 소송을 제기할 지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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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위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피고에게 송달이 도저히 안되는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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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다시 한 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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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내와 혼인신고하고 자녀 없이 3년가량 잘 지내다가, 아내는 제가 돈을 잘 벌어다주지 못한다며 가출하였고 그 후로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싶은데, 재판으로만 이혼이 가능한가요?

재판으로는 이혼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이혼 등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아내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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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실시하는 송달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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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위 경우 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명하게 되면, 법원 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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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에 따른 방어권· 행사를 어느 정도 제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소,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모두 다 했음에도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등 법정의 송달 장소를 모두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만 해줍니다.(실제로, 피고의 실제 주소지를 잘 알고있음에도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송달하여 승소를 편취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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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은 만약 위 장소 중 하나라도 알고 있다면 일단 일반적인 송달을 시도해보아야만 하며, 바로 공시송달로 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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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사안처럼 상대방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최후주소지를 오래전 떠나 더 이상 송달 장소로 인정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측에서 이를 최선을 다해 소명한다면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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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공시송달신청서에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및 소재불명 확인서(상대방의 친족 등이 작성), 최후 주소지에 불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불거주확인서(근친자 또는 주소지 통반장 작성)등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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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라면 법원에서 공시송달 신청인에게 소명자료의 보완을 촉구하기도 하고, 직권에 의해 조사촉탁을 하기도 합니다.(주민등록 사항의 조회 또는 송달받은 사람의 원주소 또는 전출지의 관할경찰서에 소재수사 등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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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음입니다. 피고의 소재불명 등 상황으로 송달이 불가함을 잘 소명하셔서, 일단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처리 되었다고 해서 바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주가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본문). 다만 위 2주에 공시송달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초일불산입)

그러나 당사자에게 처음 공시송달로 송달한 뒤 다음 송달부터는 다음날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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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공시송달을 통해 승소하여 이혼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판결 선고로부터 2주가 지나서 재판이 확정되었으니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쉽게도, 공시송달로 승소를 얻은 만큼 대비하셔야 할 부분이 추가로 있는데요.'추후보완 항소'의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2주 내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데요.(민법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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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도 피고가 과실 없이 위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로인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라면, 위 판결이 있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을 안 날부터 2주내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일견 쉬운 길처럼 보여도 쉽지 않은것이 위 추후보완으로 인한 불확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하실 떄에는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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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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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공시송달의 문제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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