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파기했는데, 계약금 못 돌려받는다고요?
분양계약 파기했는데, 계약금 못 돌려받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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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파기했는데, 계약금 못 돌려받는다고요? 

유선종 변호사

“청약 넣고 계약까지 했는데, 사정이 생겨 해지했더니 계약금은 못 돌려준답니다.”

분양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은 포기해야 한다는 말, 항상 맞는 걸까요?

분양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계약금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금 몰취는 "무조건"이 아닙니다

민법상 계약은 약속이지만, 공정거래와 계약상 형평성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계약서에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반환 없음"이라고 명시돼 있어도,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계약금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1. 사업자가 허위 정보로 계약을 유도했을 때

분양면적, 마감재, 용도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안내했다면

광고와 실제 공급 내용이 달랐다면

2. 중도금 대출 불가 등 사전설명 미비

금융 조건, 대출 요건 등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3. 입주 지연 등 사업진행에 중대한 하자가 생긴 경우

위 사유들은 법원에서도 계약금 반환 사유로 인정된 사례들이 다수입니다.

  • 단,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 등 수분양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 전에, 이렇게 대응하세요

분양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확인

분양사 측과 주고받은 문자, 안내문, 설명자료 확보

계약 당시 상황이 담긴 증거 자료 정리

무작정 계약해지 통보보다 법률 검토 후 사전 협의 필요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무조건 계약금 포기라는 말에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 계약금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분양사 측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법적 주장은 훨씬 강력해집니다.”

분양 해지를 고려 중이라면,

단순 감정적 대응보다 전략적 절차 설계가 우선입니다.

계약금 포기 전,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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