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의 술자리로 과음하였고, 이후 귀가를 위해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 기사는 의뢰인을 내려주기 위해 일시 정차하였고, 의뢰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고, 이에 택시 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운전석을 발로 찬 다음 택시 기사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관련법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이전 의뢰인 및 의뢰인 부모님과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택시에는 내부 CCTV가 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운전자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전달받은 후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렸고, 의뢰인 부모님도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죄드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를 기초로 1) 의뢰인이 초범인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3)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 의뢰인 특유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양형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과 의뢰인 부모님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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