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전부 승소] 7억 5천만 원 청구를 모두 방어한 소송
[대여금-전부 승소] 7억 5천만 원 청구를 모두 방어한 소송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대여금-전부 승소] 7억 5천만 원 청구를 모두 방어한 소송 

신경렬 변호사

전부 승소(피고)

서****

사건의 개요

망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으나, 의뢰인과 오랜 기간 연인으로 지냈습니다. 망인은 2016년 의뢰인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9년 의뢰인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6억 5천만 원을 의뢰인 대신 지급해 주었습니다.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합니다)은 '의뢰인이 2016년 대여금 3억 원 중 2억 원만 변제하였고, 2019년 대여금 6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합계 7억 5천만 원(= 3억 원 - 일부 변제 2억 원 + 6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청구 부분(이하 '1대여금'이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2016년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 중 2억 원만 변제한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의뢰인의 계좌 내역 또한 원고들의 주장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청구를 바로 인정하기에는 금액이 컸기에, 의뢰인께 의뢰인 가족분들의 계좌 내역을 요청드렸습니다. 의뢰인 가족분들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가족 중 한 분이 망인의 배우자에게 1억 원을 대위변제한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계좌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그러자 원고 측은 이러한 변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6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청구 부분(이하 '2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 측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망인이 종전 1대여금을 대여할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2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이 없다는 점, 망인이 1대여금의 변제는 독촉하였으나 2대여금의 변제는 독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2대여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망인이 의뢰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였던 의뢰인은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들 청구 전부 기각(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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