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전문가 칼럼] 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변경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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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 전문가 칼럼] 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변경 유의사항 

윤희창 변호사

(중기이코노미 전문가 칼럼 / 법무법인 청향 윤희창 파트너변호사)

1. 개요

 

지난 6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4. 12. 5.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구입강제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을 말하며, 실무상 필수품목이라고도 한다. 개정 시행령의 후속으로 2024. 11. 28.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이하 “본 고시”)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본 고시 또한 2024. 12. 5.부터 시행 중이다(2025. 1. 31.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됨).

이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른 구속조건부거래행위로 제재받을 리스크에 새롭게 유의하여야 할 것인 바, 아래에서는 본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2.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주요 내용

 

가.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고시에서는 ‘가맹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② 구입강제품목의 단위당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단 가맹계약서에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는 제외

③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④ 구입강제품목의 품질을 떨어뜨린 경우

⑤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축소한 경우

⑥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과 관련한 부대비용(운송비, 검수비 등)을 가맹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하거나 반품조건, 대금결제방식 등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그 밖에 거래조건을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이때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또한 원칙적으로 협의 대상이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이 공급하는 품목의 가격, 수량, 품질 등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또한 협의가 필요한 ‘가맹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협의 절차

본 고시에서는 협의 절차를 (1)거래조건 변경 사실 및 협의 계획에 대한 통지, (2)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협의 진행, (3)협의 결과의 통지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1)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변경 사유와 근거, 협의의 기간·장소·방식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2)협의 방식으로는 대면, 비대면 방식을 모두 인정하되 가맹점사업자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에 대한 가맹본부의 입장과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3)협의 종료 후에는 가맹본부가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거래조건 변경 이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이때 통지되는 협의 결과에는 협의 날짜·협의 장소·협의 방식·협의 참석자,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제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가맹본부의 입장 및 판단 근거, 협의에 따라 결정된 거래조건 및 그 밖에 협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협의 절차협의 시기 및 협의 상대방

협의 시기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다만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다.

아울러, 원칙적으로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지만, 가맹점사업자단체와 협의한다는 사실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70%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동의를 얻은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예시

본 고시는 협의를 거친 것을 볼 수 없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협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협의 절차 일부를 누락하거나 일부 가맹사업자와의 협의만 거친 경우, 형식적 협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실질적인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를 다르게 이행한 경우 또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실무적으로는 특히 ‘형식적 협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실질적인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예컨대 기한을 촉박하게 안내하거나 참여 방법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거래조건 변경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나치게 추상적인 정보만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협의 과정에서 갱신거절 등의 불이익을 암시하면서 특정한 선택을 강요 내지 유도하여서는 안 된다.

 

3. 시사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하며, 가맹본부가 임의로 필수폼목을 변경하거나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등 기존의 불합리한 협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가맹사계약서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특히 존속 중인 가맹계약의 경우에도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일인 2024. 12. 5.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조건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에 반영하도록 하여,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가 시행 초기부터 빈틈없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상의 장치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 하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구입강제품목의 세부 내역을 점검하고 관련 협의 절차를 미리 검토하며 이를 가맹계약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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