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금이란
영업용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가진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권리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원칙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이전 영업자와 그 영업상 이점을 승계받는 후속 영업자 사이의 문제이고, 때문에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권리금의 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이전 영업자가 임대인이었고,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가 건물에서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다가,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책임이 있을까요?
답은 '이런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아는 것이 원칙' 입니다.
만일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반환을 받고자 한다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권리금 액수 명시하고 임대인이 반환책임 진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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