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성희롱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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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과 대응 방법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로 인해 인식도 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에서 성희롱,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 사업주 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이란?

 "직장내 성희롱" 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1)   가해자 : 사업주, 직장 내의 상급자, 동료, 하급자 모두 해당합니다.

 

(2) 행위 장소 : 사업장 내,외 인지의 여부는 무관합니다. 출장지나 업무 차량 내 혹은 공적인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의 범주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일 것

       - "성적인 행위"는 성과 관련한 모든 언동 즉 신체 접촉, 추행, 강간 등의 육체적 행위부터 성적 농담 등의

         언어적 행위 그리고 음란한 사진 등을 보여주는 시각적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면서

성적인 언동 중 언어적 행위의 하나로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들고 있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분리조치

사업주는 위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1.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3. 비밀누설 금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관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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