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법인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서비스드 레지던스, 생숙)과 관련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에 대한 법률 상담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분양홍보 당시 <실거주가 가능>하여 주택의 대체재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시행사의 홍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 규제로 인해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시행사를 상대로 대응방안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이러한 생숙 시행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부산 해운대에 소재한 한 생활형 숙박시설(빌리브 패러그라프)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는 시행사가 9억 원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수분양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승소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기사출처: MTN 뉴스>
해당 레지던스는 계약 당시 홍보책자를 통해 수분양자가 위탁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업체와 장기 숙박 계약을 맺으면 사실상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숙박업 영업 신고가 된 객실을 특정인만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숙박업 운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시행사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시행사는 기지급받은 분양대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원고(수분양자)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거주와 관련된 홍보 내용으로 인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께서는 오랜 시간 고민하지 마시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으신 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국토부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한 잡음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시행사가 이러한 시설에 대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의 계약서에 이러한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위의 사례처럼 실거주와 관련된 홍보자료 또는 녹취록 등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분양계약 해제 및 취소,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거주 가능으로 광고되어 있는 분양광고 예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의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계약 사건과 관련해 의뢰인들의 승소를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사건의 보전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 등 전 단계에서 승소를 위한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분들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전략적인 대응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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