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대에 아파트 건립을 위해 설립된 용원동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10년 넘게 사업이 지체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가 네 차례나 교체되며 내부적으로 갈등이 이어졌고,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제3기 집행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천억 원 규모의 불투명한 자금 집행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내부 갈등이 심각한데다, 파산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어 향후 사업의 실현 가능성마저 사실상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기사출처: 국토일보>
<용원동 지역주택조합 홍보자료 일부>
검토 결과에 따르면, 용원동 지주택의 일부 조합원분들께서는 2016년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지 못하면 전액 환불할 것임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제 확인증서>를 계약 당시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문서는 대부분의 지주택에서 발급한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 문서로, 지주택이 비법인 사단의 형태를 띠고 있는 특성상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발급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지주택들이 이 결의 절차를 생략한 채 이러한 문서를 발급하여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라는 사실이 다년간 여러 법원 판결에서 확인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심보장제 확인증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특별한 쟁점이 없는 경우, 무효의 문서로 가입계약을 유도한 기망행위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하신 분담금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해당 지주택은 사업이 진행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증거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개인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유하신 자료를 토대로 면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후, 상황에 따라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자격상실 처리를 통해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등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주택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뒤 탈퇴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대부분의 지주택들이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판결금을 끝까지 반환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강제집행 절차까지 모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택의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가 판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탁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의 피해금원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법률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책임감 있는 법률조력을 약속드리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는 의뢰인의 재판 승소 직후가 아닌 <의뢰인께서 승소 후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셨을 때>에만 지급받는 방식을 채택하여 많은 의뢰인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지주택 가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오랜 시간 고민하지 마시고 부동산전문 변호사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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