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하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추행하여 고소당하고 퇴사함
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로 피의자는 실장이고, 피해자는 위 식당의 주방일을 하였습니다.
1)피의자는 싱크대에서 서서 컵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왼팔로 감싸 안고 얼굴을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같은 날 싱크대에서 컵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팔로 감싸 안고 얼굴을 엉덩이에 가져다 대고 입으로 엉덩이를 깨물어 추행하였습니다.
2)피의자는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토닥토닥 치고 오른쪽 볼에 입맞춤을 한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세운 뒤 오른팔로 어깨를 감싸 안고 왼쪽 볼에 입맞춤하여 추행하였습니다.
3)피의자는 맥주기계로 컵에 맥주를 따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본인의 마스크를 내린 후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3회 입맞춤하여 추행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같은 날 홀 카운터 안쪽에서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마주 보고 서서 팔을 벌리면서 당겨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피의자 가슴 부위에 3회 닿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서 추행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으로 인해 퇴사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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