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대로 장난을 치다가 준강간 미수로 고소됨
피의자는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고소인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고소인은 만취하여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었는데 피의자가 다가와 “괴롭혀도 되냐”라고 하면서 고소인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아침에 깨어보니 브래지어를 빼고 상하의가 전부 벗겨져 있던 것으로 보아, 피의자가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가 술에 취해 만취하여 누워있는 고소인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고소인의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고소인의 상의를 벗긴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소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매트리스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키스를 하고 고소인의 상의를 벗겨 추행한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를 하려고 하의까지 벗기 사실은 없다고 하며 준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습니다.
3️⃣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5️⃣ 쟁점
고소인은 잠에서 깨었을 때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고소인이 본 건 직후 피의자 및 지인과 대화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잠결에 스스로 벗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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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준강간 미수 고소 무혐의 불기소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