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강간 무고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 24시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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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강간 무고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 24시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A는 밤 11:40경 친구와 포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고소인 B가 다가와서 합석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들의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A는 귀가한 후 정오에 일어났는데 B로부터 부재중 연락이 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3시 경 인근 카페에서 만난 뒤 모텔 객실에 입실하였고 이후 약 30분간 서로의 신상에 대해서 서로 묻고 답하고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와 농담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B는 농담을 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이어가던 중 A에게 키스를 시도했고 A역시 대화를 하며 호감이 있어 키스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A는 B와 성관계를 할 의사는 없었기에 “1달 정도 더 알아봐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B는 갑자기 A의 상의를 걷어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았고 당황한 A는 B의 복부를 다리로 밀며 저항하였습니다. B는 A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A는 “하지마라”며 A의 손을 뿌리쳤는데 B는 계속 A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습니다.

 

이에 A는 “콘돔이라도 껴라”고 부탁하였고 옷이 훼손될 것 같아서 상의와 하의, 브래지어를 스스로 벗었습니다.

 

첫 번째 성관계 중 B는 마지못해 콘돔을 착용하였으나 성기를 삽입한 직후 바로 콘돔을 빼버렸습니다. 그러자 A가 B를 밀쳤고 B는 자신의 상체로 A를 누르면서 성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A는 성관계가 끝난 이후 충격이 커서 구석에서 앉아서 울었고 B는 “위로해주고 싶다. 그냥 안고만 있겠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A에게 삽입하였고 A를 잡아 압박하였습니다. A는 울면서 아프다고 말했으나 B는 간음행위를 이어갔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A는 바로 객실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B가 위력을 행사할까봐 최대한 침착하게 침대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객실에서 영화를 보았는데 A는 계속 울게 되었고 B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A에게 성기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A는 “너 잘못이 아니다. 내가 예민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객실을 나왔습니다. 이후 A는 B를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고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위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관은 B가 나쁜 짓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모 법무법인에서 성범죄 피해상담을 받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간 고소 사건은 결국 불송치결정이 나왔고 A는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되어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B가 모텔에서 모든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A의 주장

 

1) 2회의 성관계에서 폭행, 협박은 없었으나 B는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성관계의 경우 “한 달이 지나기 전에는 절대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으나 B는 이를 무시하고 시도하였고 “하지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스킨십을 시도하므로 이에 “콘돔을 착용하여 달라”고 얘기한 뒤 1차 성행위가 있었다.

 

2) 이후 “더 이상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가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러니 안고만 있겠다”라고 하며 A의 몸위로 올라와 성기를 삽입한 뒤 2차 성관계가 진행되었다.

 

3) “녹취록상 객관적인 거절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수사관의 질문에 B는 “제가 별로 거절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자존심도 강하고 약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강하게 말한 것일 뿐 제 나름대로의 거절표시였습니다.”라고 주장.

 

4) B가 두 번째 성관계 당시 위로해주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A의 반항을 억압하며 A의 몸 안에 사정한 것으로, 고소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B의 주장

 

1) 2회의 성관계가 있었으며 성관계 전후 일체 유형력은 없었고 동의하에 성관계가 진행되었다. A는 모텔에 입실하여 성관계에 동의하는 듯한 말을 했고 스스로 옷을 벗은 점 등을 이유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2) 44분의 녹취록에 2회의 성관계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 이중 유형력 행사는 일체 없었으며 A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경찰의 판단

 

1) CCTV에 의하면 두 사람이 입실해서 퇴실하기까지 객실에 머무른 시간은 약 2시간 30분 가량으로 확인되나 녹취록의 길이는 44분 가량이다. 녹취록은 모텔에 입실한 직후부터 44분 가량의 사실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녹취록상 20분경 최초 B가 A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A가 “안돼. 최소한 한 달은 만나봐야 돼” “안돼. 콘돔도 없고”라고 거절하는 것은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으며, 성행위 후 자신의 몸 안에 사정한 것이 아니냐며 B를 추궁하는 내용으로 종료된다.

 

2) A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건 후 4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A가 지인에게 이 사건에 대해 카톡으로 상담한 것이 확인된다. 현재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므로 B가 제출한 녹취록 및 정황증거들을 근거로 허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B가 제출한 녹취록은 입실 직후부터 약 44분 가량이고 첫 번째 성행위가 종료된 시점까지의 정황이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녹취록 만으로는 A가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외 제출된 자료로 볼 때 A가 이를 허위로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4) A의 고소장 기재 및 진술에 진실에 반하는 내용들이 일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정황상의 과장으로 보인다.

 

1회 성행위 당시 A가 적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사자들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2회의 성관계가 종료된 이후 바로 모텔에서 퇴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가지고 고소내용이 일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A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은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B는 성관계 하는 것이 내키지는 않았으나 A에게 콘돔을 하라고 했고,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강간죄는 되지 않습니다.

 

만일 B가 적극적으로 응했고 스스로 원해서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으로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B는 자신이 원치 않은 성관계를 마지못해 했다는 이유로 강간죄로 고소했는데요.

 

무고죄가 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고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내용이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으로 부족하고,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적극적인 증명을 요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해도 불송치결정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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