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어플에서 만나 술먹고 성관계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됨
피의자와 피해자는 술친구를 찾는 어플에서 만나서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를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CCTV영상이나 피해자 진술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상태가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CCTV영상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상호 신체 접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를 대면한 출동경찰관의 진술, 피해자가 출동경찰관과 대면 후 다시 피의자의 거주지로 돌아간 점, 녹취 파일 속 피해자와 피의자가 의사소통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음소리가 들리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범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가 깨어나서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성관계 당시 과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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