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임차인이 수목매수청구권으 1.2억원을 받은 사례
[승소판결] 임차인이 수목매수청구권으 1.2억원을 받은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소송/집행절차

[승소판결] 임차인이 수목매수청구권으 1.2억원을 받은 사례 

홍은혜 변호사

승소판결

1.사실관계

의뢰인은 지난 2013. 5.경부터 그린벨트 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나무 약 60그루를 식재하고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상대 임대인으로부터 2018. 10. 30 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토지 지상 나무를 수거하고 토지를 임대인에게 인도하라는 청구의 소장을 2달 뒤인 2018.12.4.경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 나무가 성장하지 않아 지금 당장 나무를 수거할 경우 손해가 극심하다고 판단되어 법무법인 AK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목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나무 식재를 위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었으나, 임대인의 소장에 ‘소나무 식재를 위한 임대차계약’이라는 기재가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AK는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토지 임대인에게 수목매수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위 소송 과정에서 수목의 가액을 감정을 의뢰 하여 총 1억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감정 받게 되었습니다. 

3.결과

결국 법원은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1.2억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상대방의 주장 하나하나, 제출서면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방어전략을 도출함과 더불어 약 3년 정도의 명도소송기간을 거쳐 충분한 수목감정가액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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