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반 급우인 상대 학생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은 의뢰인의 행위를 왜곡·과장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또한 교내에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조치처분 심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처분 심의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였는데, 학교폭력 심의위원들은 상대 학생의 말만 신빙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전학(8호)라는 심각한 잘못으로 평가했고, 실제 처분수위는 학급교체(7호)로 감경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특별교육(5호), 접근금지(2호) 처분을 병과하고 의뢰인 부모님에게도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본인은 사소한 장난식 다툼에 불과한 행위만 하였는데, 전학처분이라는 심각한 잘못으로 평가한 교육청의 심리가 위법함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AK를 찾았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법원에서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들이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사실오인 하였음을 주장했고, 특히 경찰 수사기록을 입수한 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폭력 심의위원들이 인식한 사실과 실제 수사결과를 토대로 밝혀진 사실이 지극히 상이하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상대학생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도, 경찰수사기록을 보여주며 피해학생이 고소단계에서부터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및 법정에서까지 거짓말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결과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 학생의 법정증언이 거짓말이라고 평가하며, 교육청에서 의뢰인에게 내린 모든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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