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기계에 하자가 있다며 15억원 청구한 사건 방어 성공
[전부] 기계에 하자가 있다며 15억원 청구한 사건 방어 성공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전부] 기계에 하자가 있다며 15억원 청구한 사건 방어 성공 

홍은혜 변호사

전부승소

1.사실관계

의뢰인은 기계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대방 업체로부터 유리코팅기계를 제작하여 24억원에 공급할 것을 요청받아, 약 1년간 기계를 제작하여 상대방 업체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상대측은 갑자기 유리코팅 기계에 문제가 있다며 AS를 요청했고, 의뢰인이 기계를 살펴본 결과 기계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상대 업체가 사용한 저가의 코팅액이 기계 오작동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상대 업체는 의뢰인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중 일부인 15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찾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인과관계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납품한 코팅기계 자체에 하자가 없으며 상대방 업체가 주장하는 하자의 객관적인 원인을 밝힐 증거자료가 현출되지 않았고, 상대방 업체가 특허등록까지 마쳤음을 근거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3.결과

당해 법원은 상대방 업체의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청구한 15억의 물품대금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의 수많은 경험과 충실한 소명으로 이끌어낸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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