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평소 마음에 들었던 같은 오피스텔 건물 윗층에 사는 피해자 집 현관문에 '잘 빨게 생겼던데 하고 싶으면 우리 집 초인종 누르라. 난 매일 하고 싶다'라고 적은 쪽지를 끼워넣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입건 후 경찰 연락을 받은 의뢰인께선 두렵고 당혹스러운 마음에 홀로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급하게 저희 율재를 찾아 상황에 따른 상담을 진행한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 성범죄변호사 조력
1. 의뢰인 검찰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조력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혐오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언 등을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의뢰인이 작성한 쪽지를 통신매체가 아닌 직접 피해자에게 도달케 한 본 사건에 적용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
본 사건의 결과
검찰 단계 '혐의없음'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저희 율재 소속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의 구체적인 분석과 관련 판례 참고를 통해 경찰의 조사 내용 및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사례입니다.
형법은 공권력을 통한 형사 처벌을 통해 범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때문에 죄의 성립과 처벌에 있어 정확성은 보장되고 유사성은 배척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행위는 얼핏 보면 통매음이 성립한 것 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해당 법령의 문언이 가지는 내용과 그 해석은 엄격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 의뢰인 행위의 형태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전국 사무소(서울서초·수원·일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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