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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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방어 성공사례 

김상훈 변호사

피고 승소

의****

사건 개요

원고는 군인으로,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던 피고에게 군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았는데, 당해 어깨수술이 잘못 시술되어 상태가 악화됐고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미 전역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3년이 넘는 군의관 복무를 마치고 대학병원 교수로 근무하던 중 원고의 소장을 받고 놀라 저희를 찾아와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일반적인 의료과실을 묻는 소송과 달리, 이 사건은 피고가 '군의관'으로서 즉 공무원으로서 복무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도 적용됩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구하는바, 일단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의 의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1) 의사인 피고가 당시 과학, 의료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진단이 행해졌는지, 2) 적합한 치료법, 수술법을 선택했는지, 3) 선택한 치료, 시술을 실제 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위반은 없었는지, 4) 설명의무는 다 했는지, 4) 그리고 실제 피고가 주장하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 악화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진행 과정

이 사건에서 특이했던 것은, 원고가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수술동의도 받지 않고 어깨 근육을 손상시키는 우측 회전근개 (재)봉합술 및 이두박 장두건 이전술(고정술)을 시행됐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 심지어 원고가 제출한 의무기록에 실제 수술동의서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군의관이 군병원에서 수술할 때 환자 동의 없이 수술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증거신청을 통해 실제 의무기록을 확인했고, 거기에는 당연히 수술동의서가 있었습니다.

즉 원고는 의도적으로 동의서를 누락,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가 동의 없이 수술한 것인양 거짓 주장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원고는 의사인 피고를 상대로 심지어 '특수상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형사고소가지 진행하며 마치 피고가 원고를 고의로 상해입혔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허위의무기록)를 작성했다는 무고성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까지 맡아 진행하면서, 1) 일단 설명의무위반이 인정되려면 그 전제로 상해발생, 악화의 결과가 있어야 하니 신체감정절차에 신중을 기하였고, 2) 다음으로 의무기록감정, 각종의 의료 논문제시 등을 통해 피고가 선택한 수술법, 치료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타당하며, 3) 설명의무 등 당연히 모두 이행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과

당연한 결과로, 형사 피소 건은 모두 무혐의처분이 내려졌고, 민사소송 역시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의사인 피고를 실제 범죄자 취급하며 고의로 자신의 어깨를 수술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를 은폐하고자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무시무시한 무리한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펼쳤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그리고 다행히도 이 같은 원고의 기괴한 주장은 수사기관, 법원이 모두 배척했고, 군의관으로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며 성실히 최선을 다해 수술을 해 준 의사인 피고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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