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 상가 편의점과 밀키트 판매점, 동종영업금지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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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상가 편의점과 밀키트 판매점, 동종영업금지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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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상가 편의점과 밀키트 판매점, 동종영업금지소송 승소 

김상훈 변호사

채무자 승소

수****

최근 편의점이 같은 상가에 입점한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에 대해 상가 관리규약 등을 근거로 동종영업금지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에서 아이스크림 이외에 다수 과자류 등 편의점과 중복 품목을 판매하는 실제 운영실태가 고려되어 법원에서는 편의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주들은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확대하고자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이외에 다른 식음료 판매점에 대해서까지 동종영업금지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밀키트 점주분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밀키트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밀키트 전문 판매점의 점주분은, 같은 상가 내에 입점한 편의점주로부터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당하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편의점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편의점이 입점한 상가에 동종업 업종제한 규약이 있다.

  2. 밀키트 전문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각종의 밀키트 등 제품은 편의점이 판매하는 품목과 중복된다.

  3. 그러므로 밀키트 전문 판매점은 편의점과 동종/유사 업종에 해당하여, 위 업종제한규정에 따라 영업이 중단되어야 한다.

저희는 편의점의 위와 같은 주장, 특히 최근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사례를 들며, 마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품목과 일부라도 중복되거나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다른 매장이 있다면, 이는 모두 마치 '편의점'의 업종과 중복된다는 주장이 최근의 법원 입장을 과도하게 오독하고 있다는 생각에 밀키트 점주를 대리하여 방어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동종영업금지소송에서의 쟁점은 '문제되는 두 매장의 업종이 동일/유사한 업종'이냐, 이 사안에서는 밀키트 전문 판매점을 편의점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이에 저희는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편의점과 밀키트 전문 판매점은 동종, 유사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 편의점의 주매출상품 및 대표상품은 담배, 과자류, 음료수, 주류, 과자류, 일상잡화(양말, 속옷, 손톱깎이, 충전기, 코털깎이, 핀셋, 연필, 지우개, 펜 등), 생활잡화(장갑, 실내화, 슬리퍼, 고무장갑 등) 등 일상에서 소비되는 일체의 품목이나,

  2. 밀키트 전문 판매점은 밀키트 제품, 기타 반조리식품에 불과하다.

  3. 소비자들에게 접근, 홍보, 판매하는 방식이 상이하다.

  4. 매장 규모가 다르다.

  5. 매출액이 편의점의 10%에 불과하여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다.

  6. 밀키트 전문 판매점의 밀키트, 반조리식품은 모두 중소규모 식품회사에서 공급되는 제품으로, 편의점이 취급하는 식품대기업 제품들과 중복되지 않고, 설령 '음식'이라는 면에서 중복될 여지가 있더라도 경쟁상품이 아니다(대기업 상품과 중소기업 상품의 비경쟁 주장).

  7.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편의점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으로, 밀키트 전문 판매점은 아직 분류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전문 소매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도 이종영업에 해당한다.

  8. 편의점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편의점의 판매 품목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편의점이 입점한 상가 상권의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다른 매장 점주들의 영업의 자유가 형해화된다.


결국 법원은 현명하게도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편의점주의 주장을 기각시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편의점이 취급, 판매하는 다종, 다양한 상품의 광범위성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동종영업금지청구가 인용되던 최근의 법원 판단의 경향에 제동이 걸린 유의미한 사례로, 동종영업금지청구는, 그 인용 시 영업이 금지되는 사업장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소비자들의 선택권까지 동시에 제한되기 때문에, 단순히 판매 품목이 일부 겹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양 업종이 동일한 업종이라고 판단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두 매장의 업종이 동일/유사하여 소비자들이 두 매장을 동일/유사한 매장으로 인식하여 경쟁관계가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로 발생하는지 여부가 그 인용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판단입니다.

물론 일부(또는 다수의)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에서 당해 매장에 눈을 가리고 들어가서 안대를 풀면 그곳이 편의점인지 아이스크림 판매점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한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종제한규정을 확인하고 입점한 많은 편의점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나, 이 사안과 같이 실질적으로 같은 업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운 전문 판매점에게까지 동종영업금지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다행히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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