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자와 이혼하고 싶으시다구요?[재판상이혼·공시송달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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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와 이혼하고 싶으시다구요?[재판상이혼·공시송달上] 

유희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유변호사입니다.

날씨가 맑은 가운데 저는 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최근 진행한 가사 사건인데요, '가출해서 행방불명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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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남편이 가출을 하고 몇 년이 지난다고 해서 바로 이혼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오해하시면서 가출한 배우자를 그냥 두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언젠간 돌아오겠거니 하면서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신청 시, 2. 임대주택 신청 시에 배우자가 존재하거나 배우자에게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 미달로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 해결방안을 고민하시다가 가출한 배우자와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하는 길을 찾으시지요.

구체적으로는 아래에서 사건을 각색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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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내와 혼인신고하고 자녀 없이 3년가량 잘 지내다가, 아내는 제가 돈을 잘 벌어다주지 못한다며 가출하였고 그 후로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싶은데, 재판으로만 이혼이 가능한가요?

재판으로는 이혼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이혼 등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아내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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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먼저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셔야만 합니다'입니다.

현재 아내분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상태여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 외로는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단순히 누군가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소재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면 주민등록 말소자와의 이혼,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크게, 1. 재판상 이혼의 법적 근거 조항, 2. 어느 법원에 어떤 피고의 주소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3. 주소 파악이 안되는 경우 최후의 방법(공시송달)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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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은, 민법의 재판상 이혼원인 조항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라면, 위 제 840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합의에 의한 별거, 폭행, 학대, 냉대등과 같은 상대방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가출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생활을 상당한 정도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기간도 상당 기간 계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경우 배우자분이 일방적으로 오랜 기간 사연자를 유기하여 버린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견 위 조항에 근거하여 이혼을 청구하심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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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 어느 법원에 어떤 피고의 주소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말소로 인해 주소지가 불명확하지요.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의 토지 관할의 경우,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여전히살고있는 경우(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이 사건을 담당할 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이 사시는 곳이 만약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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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입니다.

상대방의 주소지와 관련해서, 사실 가출한 상대 배우자의 주거지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특히 본 사안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상태이므로, 초본등을 떼어 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에 있어서 상대방(피고)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를 적어 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법원이 상대방이 어디 살고있는지 알고싶어서가 아닙니다. '송달'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송달'이란, 법원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 관련된 서류들을 보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 주소지 또는 일하는 곳을 아는 경우라면 그 쪽으로 송달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일단 소송 제기 시점에 소장에는 피고의 최후주소지(초본 상 드러나는)를 적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일단 위 피고의 최후주소지에 몇 차례에 거쳐 송달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행히 피고가 송달을 받게 된다면

그 후로는 주장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내는 등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송달시도가 무산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서'를 내어줍니다.

위 보정명령서에는 피고의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이들의 인적사항등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위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관련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내어줄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가 선제적으로 보정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피고 부모님, 형제자매와 연락을 하여 피고의 현재 소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도 피고의 주소지를 파악할 수 없다면, 이제 이혼은 불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방법이 남았습니다.3. 공시송달입니다.

오늘도 지면이 부족한 관계로 다음시간에 공시송달이 무엇인지, 위 상황에서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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