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10년 이내 1회의 음주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1) 혈중알콜농도 0.163%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2) 선행하던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하여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1) 자동차를 처분하고
2) 교통안전교육 등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3) 과도한 합의금을 부르던 피해자를 직접 설득하여 적정한 금액에 형사 합의를 하고
4) 재판부에 피고인이 대학 교직원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가 선고될 수 있음을 고려해 달라 간청하였습니다.
3.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경미한 2,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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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산
![[벌금 2,500만원] 음주운전 / 전과 있음 / 상해발생](/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9e6c8d64c1b0b5924b050-original.jpg&w=3840&q=75)